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독성 제품 은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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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독성 제품 은폐의혹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9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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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물어뜯기 방지제' 판매 중단…사과 '미흡'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손톱물어뜯기 방지제가 결국 판매 중지됐다.

본보가 지난 5일 단독 보도한 후 이니스프리는 해당 제품의 리뉴얼을 위해 판매 중지함은 물론 이미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 내 해당제품을 클릭했을 경우만 보이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은폐기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이니스프리 "판매 중지-환불" 사과문 게재

문제가 된 이니스프리 손톱물어뜯기 방지제는 손톱을 물어 뜯는 버릇을 고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손을 입에 댈 경우 '강한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섭취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니스프리 측은 '먹어도 되는 성분'이라고 홍보했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 파라벤 종류는 방부제로 쓰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한 동물생식실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8년부터 식품 첨가가 금지된 성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색 1호는 식약청에 의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보류된 바 있고 황색 203호는 식품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타르색소다.

프로필렌글라이콜의 경우 섭취 시 간, 신장, 심장, 뇌의 장애를 가져오고 중추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이 제품에는 이소프리필알코올, 변성알코올, 데나토늄벤조에이트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이처럼 섭취됐을 때 유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화학성분들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 물어뜯기 방지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 탓에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었다.

본보의 문제제기에 이니스프리 측은 지난 8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이니스프리는 사과문을 통해 "일부 성분의 특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마치 제품 자체를 먹어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바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보다 나은 제품으로 리뉴얼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며 "원하는 고객들께는 환불해 드릴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궁금한 해당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해명은 빠진 채 "화장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 생산된 안전한 화장품"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소극적 안내 탓 사건 '은폐의혹' 고개

특히 이니스프리 측은 사과문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 한 것이 아닌 해당 제품의 상세 내용을 클릭해야만 확인 할 수 있도록 배치 놓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어도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제품을 클릭해 보지 않는 한 환불 조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다. 매장 내에도 따로 안내문을 부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이니스프리 매장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매장에 안내 문구를 붙이라고 따로 내려 온 것은 없다"며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된 상태라 매장에서는 철수됐지만 안내가 미흡한 탓인지 아직 환불을 해간 고객은 한 명도 없다"고 귀띔했다.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제품 회수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탓에 정작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감지됐다.

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이니스프리 매장 내 진열대에서 모습을 감춘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들의 경우 소량이지만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할 것"라며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른 소비자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이 판매 중지된 것은 반기지만 제품을 사장시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환불 등의 조치를 무성의하게 숨겨놓고 안내하는 업체의 제품을 어찌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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