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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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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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언론보도 반박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의정부시는 11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이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도 지난 1일 제3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 132,108㎡는 그동안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광역행정타운1구역의 개발면적이다. 하지만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취소되자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A사는 2019년 10월말 기존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면적 132,108㎡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2,000억원을 들여 아파트와 창업, 공공청사 등을 짓는 내용의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의정부시는 같은해 12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의정부시와 A사가 지난 9월 28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월 9일 안병용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여지 사업 결정자는 세가지 방법이 법적으로 열려있다"며 "첫째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으며, 둘째 그 땅하고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우선권을 주게 돼 있고, 셋째 시가 제3자 공모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의정부시는 11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됐으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계획 변경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수용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 요건 못 갖췄다'라는 보도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2,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보도에 대해 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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