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형 기초보장' 복지사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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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형 기초보장' 복지사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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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만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컨슈머타임스 변정원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더 많이 찾아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법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장이 결정 된다. 접수된 신청자 자료는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과가 서면으로 안내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원, 4인 가구 최대 월71만3천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가 1월 대비 1만9천 명이 늘었다.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위기 상황에 있는 양천구민들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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