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마진돌 신규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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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마진돌 신규 허가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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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 식욕억제제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허가 제한을 결정하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은 일명 '살 빠지는 약'으로 인식돼 식욕억제제간 병용투여 및 장기간 복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했다.

앞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과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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