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도 의원직 상실…박진은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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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도 의원직 상실…박진은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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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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