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200억원대 손배소' 삼일회계법인에 패소확정
상태바
코오롱 '200억원대 손배소' 삼일회계법인에 패소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코오롱이 부주의한 감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주의한 감사로 하나캐피탈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하나캐피탈 자금팀장의 횡령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하나캐피탈의 허술한 인감관리와 내부감사 등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캐피탈의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던 정모 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2004년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코오롱측은 횡령사고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코오롱에서 251억원, 코오롱건설이 68억원, 코오롱제약이 58억원을 각각 납입하고 코오롱글로텍과 이웅열 회장도 각각 53억원과 43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코오롱은  "삼일회계법인이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 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예금통장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조회처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해 횡령을 밝혀내지 못하고 손해를 키웠다며 2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