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유흥주점·코인노래방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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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흥주점·코인노래방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 김민정 기자 kmj_cs@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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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정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229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조건부 해제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번달 21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구리시는 경제재정국장, 관련부서장, 업종별 대표자 7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 

이번 연장 명령에 대해 구리시는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의 경우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의 관리를 하는 경우이다.

시는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고 확약서 미 이행시에는 집합금지 해제 취소를 하여 집합금지 재 명령이 발동된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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