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콜 차량 이미 수리한 경우, 수리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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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뤄집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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