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
A씨는 2000년 9월경 B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해 월 2만원씩 60회 납입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A씨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B회사는 지난 2008년 이미 C회사가 인수했고 현재 운영은 C사가 맡고 있었다. C사는 "B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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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규모 상조 회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중도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C회사의 경우처럼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자체를 거절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B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C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 불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미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C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C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C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완납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