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상조 사업자 인수이유 환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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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상조 사업자 인수이유 환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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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A씨는 2000년 9월경 B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해 월 2만원씩 60회 납입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A씨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B회사는 지난 2008년 이미 C회사가 인수했고 현재 운영은 C사가 맡고 있었다. C사는 "B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 소규모 상조 회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중도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가 니다. C회사의 경우처럼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자체를 거절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B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 불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미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C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C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C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완납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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