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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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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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신 38주째에 접어든 A씨는 임신성 고혈압이 지속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초음파상 태아의 예상 체중은 2.2kg이었다.

 

입원 중에도 두통 및 배가 뭉치는 증상이 있었지만 A씨는 입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퇴원을 계획했다. 그런데 퇴원 후 약 2시간 만에 배가 뭉치는 증상이 심해진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지만 끝내 태아는 사망했다.

 

A씨는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것 같다""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 산모가 임신 38주에 초음파상 예상체중 2.2kg으로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분만에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면 분만을 도모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분만을 도모하지 않고 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궁내 태아의 건강상태가 보장돼야 하며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자궁내 태아성장제한을 보이는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왕절개술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과 태아자궁내 성장제한은 그 자체로서 주산기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점, 이미 자궁내에서 태아가 만성적인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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