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흡곤란 치료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A씨의 어머니는 68세로 10년 전 신장암 진단으로 신장적출술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위암으로 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 최근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던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지속된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게됐고,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입원 후 환자에게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병원 측의 무관심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 |
A. 일반적으로는 진료차트나 검사기록을 근거로 환자의 신체상태와 처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 입증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연령 및 입원 전, 후 상태(암환자, 나쁜 전신상태 등)을 감안하면 보상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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