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착용중 기포 생긴 코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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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착용중 기포 생긴 코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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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용 중 기포가 생긴 코트,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7년 전 백화점 수입 명품 매장에서 190만원 상당의 코트를 구입했다. 구입한 지는 오래됐지만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 1년에 1번 정도밖에 착용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이후 옷장에 넣어 보관했다.

 

그런데 얼마전 옷장을 정리하던 A씨는 제품 겉면에 기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도저히 착용할 수 없더는 상태였다. A씨는 백화점을 찾아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 상기 제품의 내용 연수(5년) 및 구입 후 보관기간(7년)을 고려할 때 제품 수명이 다해서 기포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 수명이 경과해 기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제품 불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의 수명과는 무관하게 원단의 코팅 접착력이 취약해 기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해당 제품의 잔존 가치는 구입가의 10%인 19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해당 잔존가치만큼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사고 제품의 소유권은 사업자로 이전되므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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