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용 중 기포가 생긴 코트,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그런데 얼마전 옷장을 정리하던 A씨는 제품 겉면에 기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도저히 착용할 수 없더는 상태였다. A씨는 백화점을 찾아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A. 상기 제품의 내용 연수(5년) 및 구입 후 보관기간(7년)을 고려할 때 제품 수명이 다해서 기포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제품 수명이 경과해 기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제품 불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의 수명과는 무관하게 원단의 코팅 접착력이 취약해 기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해당 제품의 잔존 가치는 구입가의 10%인 19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해당 잔존가치만큼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사고 제품의 소유권은 사업자로 이전되므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