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실적으로 담보대출 실행…혁신금융 3건 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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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실적으로 담보대출 실행…혁신금융 3건 추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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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재고 자산을 평가받아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서비스가 시험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한 핀테크 기업 3곳을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은 총 27곳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같은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 가운데 어니스트펀드는 재고 자산을 담보로 삼는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신한카드로부터 위탁받았다.

피노텍은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을 은행과 연계했으며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 거래 정보 기반 대출 심사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차기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5월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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