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1억1천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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