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용산구 한남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은 동래·수영·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산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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