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재감사로 인해 계정간 변동(선급금 20억원이 대여금 20억원으로 변동)만 있었다"며, "이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이 일부 변경 됐으며, 재무상태표 총합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배기업(경남제약)은 2019년 8월 27일 선급금과 관련된 보완자료의 제출로 의견변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재감사를 요청했다"며 "본 감사인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11월 당시 경영지배인이 단행한 외부 투자로 인해 올해 3월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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