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전액손실 확정…집단 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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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전액손실 확정…집단 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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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 수준 따라 재판 기간 달라질 듯…고의성 여부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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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집단 피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은행은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DLF인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을 최종적으로 98.1%로 확정했다. 기존에 100%의 원금 손실이 났지만 쿠폰금리 수익금 1.4%, 운용보수 정산몫 0.5%가 반영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지난 24일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져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만기시 원금을 모두 잃고 190원만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같은날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의 경우 손실률 46.1%를 기록하며 전액손실은 방어했다. 해당 상품은 영·미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이다.

원금 손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 시민단체 등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 무차별적 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이 기만행위라고 판단, 무조건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DLF투자자,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우리은행·하나은행 법인,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원금 등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발했고,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10월1일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4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보상 비율'이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판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도, 투자자 나이, 투자 경험 등 배상비율 판정이 배상 수준을 결정지을 요소로 보고 있다.

고의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은행이 투자자에게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설명의무가 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과실이 대폭 인정된다.

그러나 원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대법원은 투자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 비율 70%를 20~40%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항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판기간은 최소 2년, 최장 4~5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사들의 사기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만큼 초고위험 상품임을 고지했는지, 이 과정에서 PB들이 판매에 유리하도록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핵심"이라며 "여기에 만약 배상비율까지 낮게 측정되면 법정다툼도 장기전에 접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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