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장에 대한 2심이 열린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김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에서 김 의장이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증권업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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