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써브웨이 본사는 지난달 19일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 써브웨이 경기도 모 지점의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내 점주 A씨에게 전달했다.
써브웨이는 이 판결문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해 집행 신청을 할 예정이다.
써브웨이는 2017년 10월 점주 A씨에게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써브웨이가 낸 증빙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영어로 반박 자료를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중재 제도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지 못해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판결과 상관없이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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