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반품할 수 있다는 약정을 사전에 맺지 않은 직매입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재고 처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돼 있다.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재고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직원 559명을 파견 받아 올리브영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 없다.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특정 분야 전문점들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