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원권리자는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조회·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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