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사고 관리감독 강화…"국적항공사 증가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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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사고 관리감독 강화…"국적항공사 증가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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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국적항공사 증가에 따라 정부가 항공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리고 있다. 위원회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달 안에 시행할 개정안은 항공사고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고 있는 심의위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했다. 지난 2004년 2개에서 현재 11개까지 늘어난 항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해서다.

심의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심 요건도 강화한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이미 사실이 확인돼 위원회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을 거쳐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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