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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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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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5개 회사의 영업 형태, 규모 등으로 볼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다만 허위 자료의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판단, 처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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