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이 성범죄에 이용되는데다 성범죄 불법 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2차 범죄까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정보는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방심위가 올해 1분기 시정 요구한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온라인 정보는 2640건에 달한다. 이 정보들은 해외 블로그나 SNS,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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