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코인업은 단기간 투자 수익률을 부풀려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다. 예를들면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