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원가∙마진 공개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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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원가∙마진 공개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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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3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해 왔다.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게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인데다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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