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달 중순부터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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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달 중순부터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에 위로금 지급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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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인들 "사법기관서 KT 잘못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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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KT가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위로금 규모는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피해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으로 잘못을 덮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상인 피해소송을 맡은 엄태서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가 언급한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사법기관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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