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레미콘 업계 최초"
상태바
유진기업,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레미콘 업계 최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22일 09시 1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진기업, 레미콘 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jp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유진기업(대표 최종성)이 업계 최초로 '25-24-150' 레미콘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성적표지(EPD)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장려하고자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차원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단계인 탄소발자국과 2단계인 저탄소제품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유진기업은 '25-24-150'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과 함께 기존 '25-21-150', '25-50-600' 규격에 대한 탄소발자국 인증도 갱신했다. 이로써 총 3개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유진기업은 최초 1단계인 탄소발자국 인증 이후 지속적인 탄소배출량 감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25-24-150'의 탄소배출량은 최초 인증을 받았을 때보다 탄소배출량을 11.5%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공정설비 자동화 및 품질관리시스템 EURAS(Eugene Remicon Automation System)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공장자동화 구축에 따른 생산효율 향상과 한중보일러 LNG 교체공사 진행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축물에 환경성적표지를 획득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건축기준(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 때 가점 혜택도 주고 있다. 유진기업은 이번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유진기업은 국내 레미콘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앞장서고 환경정보 공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해 친환경 건자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