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새 항공사 생길까…국토부, 면허 심사 추진
상태바
내년엔 새 항공사 생길까…국토부, 면허 심사 추진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8일 16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1008163417.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바뀐 항공 관련 규정에 따른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진행해 내년 1분기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면허 취득 희망자의 면허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항공기 등 물적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능력 △소비자편익 등 조건들을 검토한다.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에 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취득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 후 2년 내에 △운항증명(AOC) 취득 △2년 내 노선허가 취득 △부정기 포함 노선 운항 개시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 후에도 신규 항공사의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이달 중에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