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답 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동석자가 조사방해나 기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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