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개인 대출 규제…대부업체 통한 연계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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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개인 대출 규제…대부업체 통한 연계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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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16년 7월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연계거래를 통해서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289개이며 이를 운용 중인 회사는 56곳이다. 이들 펀드가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8.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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