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하반기 금융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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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하반기 금융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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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도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하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먼저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심사를 강화한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취급할 때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대부업 소액대출도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체의 수수료산정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0원씩 밴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출 총량도 늘어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신기술금융사업자로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28일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그 밖의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 (7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 (9월 28일)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 원 목표)가 출범. (3분기)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강화. (하반기)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하반기)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월, 2018년 2.35조 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 (하반기)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국군 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 (7월, 잠정)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해외에서 카드이용 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됨. (7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음. (9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 (9월)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 (3분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 (3분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정리(8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4분기)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4분기)

▲(자동차사고 예상 보험료 안내)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 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그룹 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 (7월 2일)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 (11월 1일)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 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이 부과. (11월 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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