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종양이면 주위조직 침범 없어도 CI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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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성종양이면 주위조직 침범 없어도 CI보험금 지급"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7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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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 2007년 12월 중대질병(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10년 뒤인 2017년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B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현재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의 판단 기준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위조직에 침범해야만 한다. 침범정도가 낮은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등과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사는 분조위 결정내용을 수락하고 A씨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 및 지연된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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