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한진그룹 오너일가 수사 전방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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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한진그룹 오너일가 수사 전방위로 확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02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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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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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조양호 한진 회장 등 오너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물 수 있다. 미용실과 노래방, 여관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한진그룹 오너일가 수사 전방위로 확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을 시작으로 촉발된 한진그룹 오너일가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진 오너일가는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가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혐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여만인 오는 4일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게 됐다.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명희∙조현아 모녀는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갈등 심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한 업체에 과태료 최대 2억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수준이 조정됐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1억원, 임직원에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으로 기준이 올랐다. 방문판매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은 과태료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뛰었다.

◆ 미용실, 노래방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벤처기업 제한업종이 23개에서 5개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미용실과 노래연습장, 여관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중기부는 이전까지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여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정부가 규제업종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18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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