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액·단기보험사를 만들려고 해도 수백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형태이다.
하지만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반보험사와 달리 등록제로 운영된다. 최저 자본금도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인 1000만엔(일반보험사는 10억엔)만 있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를 참고해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온라인전문보험사가 늘어나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 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자본금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재보험이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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