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학원장,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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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장,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충격'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2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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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관계" 주장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30대 학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학원에 들른 학부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수강생은 모두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위계 등이 있으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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