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익 몰수' 추진, MB 횡령혐의 340억도 동결될까
상태바
'횡령 수익 몰수' 추진, MB 횡령혐의 340억도 동결될까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2일 09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 '부패범죄몰수법' 개선 작업 착수
PYH201803230147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횡령을 저질렀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 동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8년 3월 제정돼 그해 4월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부패범죄에 속하는 횡령 범죄의 수익을 몰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피해자가 범죄 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이다.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 내부에 횡령죄 범죄 수익 몰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생겼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에 더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이명빅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 동결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횡령혐의액 340억원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추가 재산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