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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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3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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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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