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조현민 전무가 지난 2011~2016년 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진에어 임원 등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 전무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영문명으로 사내이사 명단에 해당 기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상 국내·국제항공운송면허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사내 등기임원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조 전무가 2010∼2016년 임원으로 근무한 점의 사실 여부와 등기임원 등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조 전무 불법 등재 사례에 대해 전날 밝힌 입장과 대조된다.
지난 16일에는 조 전무 불법 등재 사실과 관련해 "현재 조 전무가 등기임원을 맡고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없어 면허 취소 등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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