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추진…미국 세이프가드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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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추진…미국 세이프가드 보복조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0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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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품이사회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 통보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연간 4억8천만 달러(약 5천100억원)의 양허정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조치국의 보상 의무와 함께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천만 달러(세탁기 1억5천만 달러, 태양광 3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바로 발효되지는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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