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애플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누리 관계자는 "애플은 최근 실시한 애플운영체제(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밝히지 않고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원고들이 아이폰 성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애플 측에 원고 1인당 20만원씩 127억53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송 관련 서류에 담았다. 이들이 내세운 애플의 혐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 손상, 정신적 피해 등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아이폰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성능을 보존시킨다는 이유로 새로운 iOS에 제품 성능이 스스로 낮춰지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전세계 아이폰 고객들은 이 같은 사실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데다 해당 조치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전세계에서 59건 가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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