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A4 2.0 TDI'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3일부터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인해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거나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차량은 8일부터 FCA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받은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해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생산된 QM3 dCi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생산된 QM3 dCi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들은 9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거나 새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와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 또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각각 13일, 8일부터 판매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