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의 뇌물 수수 혐의가 친구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에 대한 김 대표의 관해 판단이 계속 바뀌었다"며 "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진 전 검사장의 이익은 직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진 전 검사장의 심리 이후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넥슨 주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대표는 무죄 선고받고 진 전 검사장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넘긴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3개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간 금품 수수를 유죄 판결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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