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최대 2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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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최대 2300만원 지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3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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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2월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서울·대구·울산·제주·광주 등 9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2월 중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아산·전주·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 늘었다.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제외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11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지원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2300만원)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원, 아산·김해는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원·500대 한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예산 집행상황을 지켜보고 보조금이 부족하면 예산 추가확보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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