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 21일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KT는 "자사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그러므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시설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사전 승낙이 없는 상황에서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고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이러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양 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임원 인사들이 모여 사안에 대해 협의했고 SK텔레콤이 해당 시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KT는 "협의 이후에도 SK텔레콤이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등 2곳에서 철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내용증명 말미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이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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