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핑계로 보험금 떼먹기 '안돼'…새 '의료분쟁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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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핑계로 보험금 떼먹기 '안돼'…새 '의료분쟁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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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이 의료자문 남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의료자문 건수 8만3580건 중 절반이 넘는 건이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으로, 보험사들은 이 같은 '의료자문'으로 직접 환자를 본 의사의 진단서조차 무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료는 많아야 건당 100만원 수준으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을 소액의 자문료를 투자해 '합법적'으로 거절해온 것이다. 

이에 새 매뉴얼에는 보험사가 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새 매뉴얼에서 진단서 등 계약자의 의학적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새 매뉴얼에 따르면 보험사가 진단서에 이의를 제기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문 받을 내용과 자문 병원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문 시 해당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를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 자문 병원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험금 청구시점부터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안을 어기고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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