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준법감시 시스템 개선조치에 대해 이행합의서를 내고 과태료 11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농협 뉴욕지점은 2013년 개설됐지만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뉴욕 금융감독청은 시정명령이 아닌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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