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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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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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직접고용 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전날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은 3682명이다.

직접고용 완료 시한이었던 지난 5일까지는 3008명이었고, 이후 15일 436명, 18일 152명, 19일 86명이 추가됐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비대상자와 중복제출자가 있어 617명이 제외됐다.

고용부는 14일 오후 7시부터 제빵기사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용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벌여왔다.

고용노동부는 방법시기 등을 비공개한 것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이유에 대해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제조기사들이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과 외부 영향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차 문제메시지 조사와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2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를 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측이 60일 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비송사건으로 과태료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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