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른다.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초 개별소비세도 기존 126원에서 현행 529원으로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