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접고용 기한 넘긴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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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접고용 기한 넘긴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부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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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논쟁이 2라운드에 들어선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되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직접고용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정명령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안으로 상생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제빵기사 5300여명 중 70%의 동의를 구하는 데 그쳤다. 과태료가 1인당 1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액수는 16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잠정정지 등으로 사실상 이행 기한이 2개월이 넘었음에도 파리바게뜨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28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이내 명령을 이행해야 하므로 당초 기한은 11월9일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11월29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양측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심문 결과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시정명령의 효력이 부활, 파리바게뜨의 이행기한은 12월9일로 미뤄졌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가 상생회사 설립을 추진할 때 노조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주장한 '제빵기사 70%의 상생회사 고용 동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노조 측이 당초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166명의 철회서를 얻어 고용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 체불 건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도과했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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